2017/07/06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천지 ‘강제 개종교육’ 돈벌이 삼는 ‘개종목사’ 불법천지 ‘강제 개종교육’ 돈벌이 삼는 ‘개종목사’ 최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광화문 1번가의 국민마이크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는 목소리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제 개종교육이란 개신교 이단상담가가 주축이 된 목회자들이 소수교단 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개종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납치와 감금, 폭행 등의 방법으로 강제 개종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인권유린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에 따르면, 소수교단 중 가장 피해가 많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만 보더라도 기성교단으로의 개종을 강요받은 사례는 2012년 90건, 2013년 130건, 2014년 160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