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경종 울렸다..'인간기본권 문제'
신천지전주시온교회 이어 신천지부산교회 상대 명예훼손 패소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O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옥 아무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개종목자로 표시되어 있고, 개종을 거부하는 교인을 감금하고, 그 가족들에게 개종을 거부하는 교인의 옷을 벗긴 뒤 감금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표현된 삽화가 삽입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이 때문에 동영상을 올린 카페지기 옥씨에게 약식처분으로 100만원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함으로 1심이 진행됐다. 이 당시 부산ㆍ경남 지역의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3천여 명의 시민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서명 운동을 펼쳤으나 1심에서 법원은 진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12월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고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작 및 게시한 사건의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강제개종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 즉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사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강제개종문제를 국가에서 다시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이며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은 법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진 목사는 지난 4월 23일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현재 1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어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34267§ion=sc6§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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