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인권이 운다-강제개종교육2-①]
“번지수 틀렸다”는 인권위에 두 번 멍드는 강제개종피해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의 호소처로 인식되고 있지만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건 등 일부 진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치·폭행·감금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강제개종교육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수년째 늘어놓고 있다.
본지 기자는 최근 취재 중인 사안을 들고 지난 16일 인권위원회를 찾았으나 같은 답변만 들었다. 문제의 사안은 이렇다. 취재 자료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교인들이 새로 생긴 작은 교단으로 옮겨가자, 기존 교단의 목사들이 가족들을 꾀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가둬놓았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교단에 다시 돌아오라며 며칠이고 강제 교육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여기가 북한인지 어딘지 구별이 안 간다”고 기자에게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청와대와 대검찰청, 인권위 등에 수차례 진정서와 호소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인권위는 회신을 통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원내용은 안타깝지만 조사 및 처벌권한이 없다’는 내용만 전달했을 뿐이다.
이처럼 인권위를 포함한 공기관들은 사건과 관련해 납치와 감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심한 폭행·폭언이 있으므로 이를 경찰청으로 송부, 형사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물론 피해자들도 형사·사법기관을 떠올리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형사·사법기관 대신 인권위 등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위 ‘강제개종목사’는 몇 년 전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후부터는 피해자의 가족을 철저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금기어에 속할 법한 ‘이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당신 딸(아들)이 이단에 빠져 인생을 망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부모와 상담을 한다.
이후 불안해진 부모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를 쓰고, 이로 인해 목사는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곧 2박 3일분, 50여 만 원의 비용이 부모로부터 목사에게 전해지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교육을 하기 위한 ‘납치’가 진행된다. 가까스로 탈출하더라도 피해자는 부모를 형사 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권위밖에 기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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