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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대법서 왜곡보도 결론…정정·반론 및 손배 명령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대법서 왜곡보도 결론…정정·반론 및 손배 명령






CBS가 지난 2015년 방영한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내용 일부가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났다.


CBS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한 왜곡보도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대법원에서 정정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CBS가 신천지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는 신천지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 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CBS는 지난 2015년 3~4월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8부작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서 CBS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천지 교인이 강제로 상담소에 끌려와 개종교육을 받는 모습을 촬영했다.


또 일부 개종목사의 의견을 인용해 신천지를 반(反)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개종교육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와 방송에 노출된 신천지 교인은 “방송내용 상당부분이 허위이며, 방송으로 인해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며 CBS 등을 상대로 1억원(신천지 최종 청구액 기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의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며,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인인) 원고(가명 다혜)가 개종상담 과정에서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CBS는 부모를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다혜와 그 소속 교단인 신천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 1건의 정정보도와 함께 ▲반국가적, 불법단체 ▲가출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총 8건의 신천지 비방 내용에 대해 “신천지와 소속 교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며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신빠사’를 통해 신천지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천지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단체가 아니며, 정부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인정했다.


특히 신천지의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방송 내용도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신천지 교인의 이혼, 가출, 가족 간 갈등, 학업중단 등의 사례는 신천지 교인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개종목사의 개종상담으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있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만국회의가 위장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외신 80개국 100여개 언론사 200여명의 기자들이 와서 현장취재를 했다는 신천지의 주장을 수용했다.


만국회의 행사를 통해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만국회의 개최지는 당초부터 한국이었고, 행사의 공개된 목적 중에 종교대통합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개최지나 행사 취지를 기망당해 한국에 온 해외 지도자들은 없다는 반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내용에 대해 이 총회장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월 27일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