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21세기 마녀사냥’에 신음하는 신천지인 “강제개종 더는 방치말라”

‘21세기 마녀사냥’에 신음하는 신천지인 “강제개종 더는 방치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인권위 위상강화를 천명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을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위의 부실한 대처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로 인해 여전히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급성장세로 인해 기성교단의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다. 또 기성교단과 손잡은 언론의 편파‧왜곡보도가 이어지면서 신천지예수교인들은 극심한 인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신천지예수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편견과 핍박마저 이겨야 한다는 의미가 됐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고집하는 이들은 “신천지 말씀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이라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핍박을 이긴다”고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종교를 이유로 인권유린이 빚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현대판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강제개종교육은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과 인권위에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해도 모두가 ‘신천지’ 세 글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못하고 외면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강제개종교육이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납치·감금 등을 겪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개종교육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종피해자들은 “종교탄압으로 악명 높은 파키스탄도 강제개종교육 금지법을 발효했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종교를 이유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도 방치하고 눈감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해마다 150명씩 ‘강제개종’ 끌려 가


강피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 집계까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피해는 2014년, 2015년 들어와서는 해마다 150명 정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도 약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서는 피해자 중 55%가 교육 당시 협박과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52%는 감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납치를 당해 끌려갔다고 밝힌 피해자도 42%에 달했다. 심지어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당한 피해자도 2%(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피해자 중 496명에 대해 표본 추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4%인 363명이 강압적인 환경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생긴 대상자도 322명(6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외부인 또는 가족과 동행하도록 함에 따라 ‘수치심(171명, 34.5%)’ ‘무력감 또는 우울증(152명, 31%)’ ‘자살충동(50명, 10.1%)’ 등을 느꼈다고 답했다.


◆“개종교육 때문에 학업·직장 중단”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개종교육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복학이 힘든 경우나 사회생활 일체가 힘든 상황에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반인권적인 강제개종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에 자녀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시위 배경과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 피해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부모님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며, 배후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개종목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 때문이 아니라 개종목사들과 상담을 받은 후 돌변한 부모들에 의해 수면제‧수갑‧감금‧폭력 및 강제 휴직과 휴학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양심에 따라 선택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성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소수 종교인의 인권에 눈감은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을 성토했다.


◆강제개종교육 ‘돈벌이’ 되니까…


2007년 8월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유린 즉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재를 촉구하고자 강피연이 조직됐다. 당시 한기총 앞 시위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신천지예수교인이라는 이유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사망한 故 김선화 집사 추모집회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2010년에는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용어가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2년 7월 전남대의 한 여대생이 대낮에 대로에서 납치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다.


강제개종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실제 강제개종교육을 주도하는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는 한 이단세미나에서 “성도 100명보다 개종교육 받는 한 명의 수입이 더 좋다”는 말로 목사들의 개종교육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단세미나 확대와 함께 개종교육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개종목사가 급증했고, 관련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강제개종교육 급증 이유, 신천지 견제


신천지예수교회가 급성장한 것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꼽힌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한해 2~3만명이 입교하고 있으며, 이는 교인 1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 20~30개가 해마다 신천지예수교회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교인이 급감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신천지예수교회로 교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강제개종교육이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종목사들과 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들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다. 평소 믿고 따르던 목사의 소개를 받다 보니 가족들은 더욱 개종목사를 신뢰하게 된다.


개종목사들과 실제 상담을 받아본 부모들에 따르면 개종목사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 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로 가족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 때문에 신천지예수교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족들은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인권유린이 버젓이 성행하는 또다른 이유로 전문가들은 ‘기성교단의 막강한 권력과 눈치보기’를 꼽는다. 기성교단 출신의 장로 등이 우리 사회 지도층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은 ‘목사’들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간 이 같은 기득권의 압박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강제개종교육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신천지예수교회의 성도의 몫이 됐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종교는 사생활”이라면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민정부답게 손 볼 것은 손봐야 한다. 기득권 눈치 보느라 종교 갈등을 묵인하면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종교 갈등해결을 위해, 강제개종교육 피해 신고를 받으면 인권위원회가 적극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