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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CBS, 방송심의 규정 위반… 개종강요 정당시 하면 안돼”

“CBS, 방송심의 규정 위반… 개종강요 정당시 하면 안돼”




CBS가 방영하고 있는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에 대해 “CBS는 신천지사건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대한민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인터넷뉴스 ‘법과 교회’는 ‘CBS, 방송심의 규정 위배했다’는 기사를 통해 CBS 방송이 법 규정을 위반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과 교회’ 측이 지적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항목은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 공정성, 제19조 사생활 보호, 제21조 인권 보호, 제24조의4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등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BS에 소개됐던 사례 중 유다혜(가명)씨의 경우는 “당시 장정 세 명에 끌려 납치돼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는데, 방송에서는 오직 자신의 자극적인 발언만 편집해 방송됐다”고 전해 CBS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