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지난 1월 끝났다”
김화경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 제기
▲ 김화경 목사가 1일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1일 김화경 목사는 “지난 1월 홍 목사의 대표회장직 임기가 끝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한기총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측 목사로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5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순복해야 한다”며 “홍 목사는 임기만료 자격이 상실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함을 스스로 칭하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 목사가 이같이 주장한 것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을 해왔기 때문이다. 홍 대표회장은 실행위원들과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후 홍 대표회장은 “한기총 정관에 따라 제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임기를 2년으로 확인하고 2014년 1월 14일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의는 한기총 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김 목사는 “실행위원회나 임원회는 한기총 전체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대표회장은 18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정관에 명시된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개정했다.
이후 문광부에 이를 허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광부는 거절했고, 거듭된 허가 요청에 2012년 10월 최종 개정된 정관을 허가했다.
이에 문광부는 홍 대표회장은 정관이 개정되기 전인 1월에 선출됐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이 적용돼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한기총은 개정된 정관이 승인됐기 때문에 홍재철 목사의 임기가 2014년 1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목사는 문광부에도 “홍재철 목사의 임기만료를 통고해주기를 강력히 주문한다”며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 모든 국가 기관 행사와 모든 기독교 행사에서 홍 목사를 배제하고 초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김화경 목사는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신사옥 사기분양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재결합을 촉구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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