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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신천지 교회 다니다' 상습 폭행한 남편 징역 1년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신천지 교회 다닌다’ 상습 폭행한 남편 징역 1년   
 
 


 개종목사 교회 다니면서 폭행 강도 세져



아내가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아온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6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주문했다.

경찰과 법정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 협박 등을 주기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계속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며 아내 B씨를 주먹과 발로 차 전신에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는 안경을 쓴 아내의 안면과 전신을 마구 구타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눈 뼈는 다 골절돼 시력을 잃을 뻔 했다. 결국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경에는 욕실에 있는 지름 약 10㎝의 돌멩이를 들고 위협하면서 온몸을 때렸다.
또 같은 해 5월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꽃집에서 남편은 신천지교회를 계속 나간다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정전가위와 물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B씨가 낚시용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같이 죽자”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이 C개종목사 소속교회에 나가기 전부터 술로 인한 상습 폭행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C개종목사 소속 교회에 다니면서 신천지피해모임(신피모) 단체에 들어가더니 인신공격과 폭행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신피모가 이름만 피해자 모임이지 실상은 가정폭력의 주체가 됐다며 사실 남편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불법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알리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광주지부 임은경 대표는 “개종 목사들은 신천지에 다니면 폭행을 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를 가족에게 인식시킨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대표는 “개종목사는 법망을 피해가고, 생명까지 위협받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 처벌은 미약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