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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신천지 피해자] '신천지교회 다닌다' 부인 상습 폭행한 '신피모'간부,징역 1년


[신천지 피해자]

'신천지교회 다닌다' 부인 상습 폭행한 '신피모'간부, 징역 1년

부인이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던 광주지역 신천지피해자모임(신피모) 간부 L씨(북구 임동, 47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당시 신피모 간부인 남편 L씨에 의해 폭행 당한 모습

피고인 L씨는 지난달 1월 18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회에 다녀와 집안 정리를 하려는 부인 이0란씨(43세)를 주먹과 발로 구타해 피해를 입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안경을 쓴 상태인 부인을 안면과 전신을 폭행해 실명위기까지 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서 L씨는 폭력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주기적인 폭행으로 2010년부터 몇 차례 경찰에 신고 된 바 부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요했다.

 

피해자 이씨는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술로 인한 상습 폭행이 있었으나, 개종교육을 하고 있는 K목사(광주 광산구)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신피모 단체에 들어가 개종 상담가들의 비방과 인신공격을 들은 이후부터 폭행이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 L씨는 법정에서 “다 신천지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개종목사와의 연결성과 함께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부인 이씨는 “본래 신앙을 모르던 남편은 개종목사를 만나기 전 폭행을 하고 나서는 미안하다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었다”며, “가정 폭력의 주체로 사용되는 신피모는 이름만 피해자들의 모임이라고 가장하는 것 일뿐, 실상은 피해를 주는 모임이 되었으니 해체 되어야 할 대상이며, 남편 또한 개종목사로 인한 또 하나의 피해자다”고 전했다.

 

불법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알리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광주지부 임은경 대표는 “개종목사들은 신천지에 다니면 폭행을 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신천지 성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개종 목사들의 교법으로 신천지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들의 사상이야말로 갈등을 조장하는 반 사회적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http://www.timenews.co.kr/News/bbs.php3?table=kb&query=view&local=kb&l=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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