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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유신 반대’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유신 반대’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 24일 오전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재판부, 장시간 사죄 포함 소회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읽기 전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더보기
[신천지 인천교회] 인천시, 부평구 18일 하루동안 민원성 게시글 수백여 건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교회 신도들, 부평구에 단단히 뿔났다! 인천시,부평구 18일 하루동안 민원성 게시글 수백여 건 신천지인천교회 신도로 보이는 민원인들이 인천시청(시장 송영길)과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 민원게시판에 항의성 민원을 넣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 제3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신천지교회(총회장 이만희)에서 제출한 청천동 391-19 지하2층 지상5층 건축안을 재심으로 결론 내렸다. 신천지인천교회의 청천동 건축안은 지난 3년간 6차례나 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재심 또는 부결돼 부평구의 편파행정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에 신천지교회 교인들이 재심에 반발해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시장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