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안산 J목사 명예훼손 소송... 법원 '신천지교회 무죄' 판결 전주 지방법원은 11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자, 이에 신천지측이 교회 밖에서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J목사.. 더보기 [신천지 피해] 기독교 전단지 돌렸을 뿐인데 폭행까지.. [신천지 피해] 기독교 전단지 돌렸을 뿐인데 폭행까지... 강북제일교회 신도, 170만원 손해배상 이행권고 다른 교회(신천지성북교회)의 신도가 자신들의 교회(강북제일교회) 주변 지하철 역에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한 신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신천지성북교회 신도인 이모(50)·채모(57)·이모(61)씨 등 3명은 서울 지하철 미아역 1번 출구에서 교회 전단지를 홍보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아역 인근 교회인 강북제일교회 안내요원이 이들 3명을 강제로 자신들의 교회로 끌고 갔다. 당시 신천지성북교회 이 씨 등 3명은 저항을 했지만 강북제일교회 안내요 원은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손과 팔을 비틀어 전단지를 뺏고 심한욕설을 해댔다. 강북제일교회 신도.. 더보기 [신천지 피해] '전단지 뿌렸다고 집단폭행'...교회 신도에 손해배상 판결 [신천지 피해] ‘전단지 뿌렸다고 집단폭행’… 교회 신도에 손해배상 판결 소속이 다른 교회 여성 신자가 자신들의 교회 앞에서 신문을 뿌렸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한 남성 신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여성 신자인 이모(50)·채모(57)·이모(61)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북제일교회와 인접한 지하철 출입구에서 자신들의 교회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을 접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을 본 강북제일교회 남·여 신자들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잡혀 교회 안으로 끌려가 뺨을 맞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교회 안에 끌려가 약 100명에게 둘러싸인 이 씨 일행은 교회 신자들에게 “XX년, 불쌍한 년”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