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
‘전단지 뿌렸다고 집단폭행’… 교회 신도에 손해배상 판결
소속이 다른 교회 여성 신자가 자신들의 교회 앞에서 신문을 뿌렸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한 남성 신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여성 신자인 이모(50)·채모(57)·이모(61)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북제일교회와 인접한 지하철 출입구에서 자신들의 교회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을 접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을 본 강북제일교회 남·여 신자들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잡혀 교회 안으로 끌려가 뺨을 맞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교회 안에 끌려가 약 100명에게 둘러싸인 이 씨 일행은 교회 신자들에게 “XX년, 불쌍한 년”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채 씨는 “(당시 폭행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폭행에 가담한 신자들과 강북제일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씨 일행은 결국 지난 4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강북제일교회 소속 남성 신자인 김모(43)·양모(61) 씨에게 총 170여만 원의 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지난 14일 통고서가 발송된 상태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최영은)은 지난해 12월 23일 “김 씨는 벌금 50만 원에, 양 씨는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 나온 이후 양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고소된 이모(52, 남) 씨와 성명불상의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문을 나눠주려고 했다”면서 “신앙인으로서 (폭행한 신자들이) 사과 등을 하면 용서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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