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인천교회]
교회 건축허가의 ‘불편한 진실’… ‘법 아닌 교단’ 따라 결정
서초구, 불법 설계변경 눈감고 공사 강행… 행정소송 예고
부평구, 합법 설계 심의 부결… 지역 기독교계 눈치 의혹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특혜의혹을 받아온 사랑의교회가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회 신축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감사 결과 불법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서초구는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혀 지자체의 행정편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반대로 교회 신축 공사가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다. 신천지 인천교회가 부평구청에 신청한 교회 신축이 부평구건축위원회(건축위)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교회는 총 6회에 걸쳐 건축위가 요구한 대로 설계를 변경,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위는 번번이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 교회 신축을 불허해 논란을 사고 있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도 “요구 사항을 맞추어 설계를 변경함에도 매번 건축 심의를 왜 불허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평구청이 한국교계를 의식해 편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교회가 1500여 명이 넘는 교인을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회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돼 이전도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교회 신축의 필요성을 들었다. 인천교회는 부평구청이 지역 내 기독교 목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7일 열리는 부평구건축위원회의 인천교회 교회 건축(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 범시민연대’가 신천지 인천교회 건축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나 건전한 종교단체와 거리가 먼 종교집단”으로 매도했다. 인기총 관계자는 인천교회에 대해 “정통 기독교와는 다르다.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 넣고 현혹시킨다”며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인천교회 건축 반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이 납골당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반대하고 나서지 않느냐”면서 “인천교회도 그와 같다”고 신천지교회를 혐오시설로 매도하며 비난했다.
이에 인천교회 이정석 담임강사는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는 그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예배나 모임 때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부평구청은 지역 기독교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건축 허가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교회는 인기총이 신천지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연합회 회장 이모 씨와 구리 초대교회 전도사 신모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4일 고소했다. 인천교회 최성춘 건설위원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천동에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3년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기총 등 지역 교회들이 지난달 31일 로얄호텔에서 비밀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신천지교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인천교회 건축 심의와 관련 “건축위 심의위원들이 건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은 이에 대해) 모른다”면서 행정편향 정책에 관한 주장을 일축했다.
반대로 서초구청은 4일 서울시 주민감사 옴부즈맨의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관련, 도로점용 허가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199.7평)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민과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랑의교회 신축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황일근 서초구 의원이 “어떤 경우라도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주도했다. 그는 “교회가 당초 지하실 목적으로 도로점용 신청을 했지만, 실질 설계상으로 보면 거기에 예배당이 포함돼 있었다”고 불법 설계변경을 폭로했다.
두 지자체가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보여준 입장과 행태는 정반대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지자체는 불법설계 변경 등의 위법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교회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합법적인 법과 절차를 따르기 위해 수차례 설계변경을 한 교회 건축심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축심의의 기준인 법과 절차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지자체가 교회의 신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행정편향 정책 논란을 어떤 해법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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