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反인권 사건, 더이상 안된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몰았던 희대의 반인권적 사건이다. 당시 프랑스 정보부는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판단해 신참 장교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하던 중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대인이라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아나'라는 악마섬의 섬에 갇힌 드레퓌스의 가장 큰 고통은 혹독한 수감생활과 자유의 억압 이전에 '나는 왜 이곳에 갇혔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사건은 12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개종목사와 브로커 목사, 그리고 이들의 사주로 자녀를 납치·감금한 부모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희대의 반인권유린 범죄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강제개종 피해자, 차라리 생존자에 가까워
2017년 7월1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으로 어두운 표정을 한 20대 청년들이 들어섰다. 이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비통함이 서려있었다. 한 손에는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하라'는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개종교육의 끔찍한 참상을 여과없이 증언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생존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강제개종'이라는 인권유린은 너무나 큰 상처이자 정신적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납치당한 이들의 심정은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눈을 떠 보니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있었습니다. 손과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테이프와 압박붕대로 목과 몸통까지 칭칭 감긴 채 짐승처럼 끌려갔지만..." 김모(24)씨는 2개월 전 자신이 당한 끔찍한 강제개종교육을 회상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강제적으로 개종교육을 당한 피해자들은 김씨의 호소를 들으며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들은 저마다 김씨의 끔찍한 회상에 울분을 토하며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있어선 안된다. 인권을 짓밟는 불법 개종목사는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내가 목사인데' 직위 악용, 부모·친척부터 세뇌시켜
이들이 기자회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강제개종교육의 피해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개종목사는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자녀보다 먼저 그들의 부모 또는 친척을 주목한다. 부모를 먼저 개종교육에 참여시켜 '자녀가 반사회 단체 이단에 빠졌다'고 세뇌시키는 것이다. 목사라는 권위적·우월적 직위와 부모·자식간의 정을 이용한 이같은 교묘한 수법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넘어간다. 특히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빠져사는 이른바 '신앙심이 돈독한' 부모일수록 이같은 개종목사의 수법에 쉽게 넘어간다.
개종교육은 단순히 가족간 종교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인권유린사건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기독교총회에 소속되지 않아 이단대책위원회에 찍힌(?) 특정종교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종교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반종교적 인권유린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 2017년까지 강제개종피해자 1200명 육박···세부조례 제정해야
강피연 대구경북지부대표는 "헌법과는 별도로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은 물론 특정종교를 반사회단체로 몰고 거짓말을 뒤짚어 씌우는 한기총과 종교방송국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개종교육으로 가장 피해가 큰 신천지예수교회의 경우 개종교육의 강요사례가 2012년 90건, 2013년 130건, 2014년 160건, 2015년 150건, 2016년 179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80여건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피해자는 늘고 있다.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 유형은 협박·세뇌 921건, 감금 802건, 납치 663건, 폭행 541, 수갑·밧줄 367건 수면제 96건 등으로 나타났다.
# 상담비·감사헌금 명목, 수천만원 벌어들이는 강제개종'사업'
개종교육목사에게 이같은 개종교육은 놓칠수 없는 훌륭한(?) 사업이다. 개종교육의 비용은 회당 수십만원으로, 몇달에 걸쳐 진행되기에 수백만원 이상이 개종목사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여기에 수개월간 기도원 등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과 직장 중단 등의 피해액을 포함하면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종을 전문으로 하는 안산의 진모 목사의 경우 개종교육을 통해 14억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개종교육은 단순히 종교·가족문제를 넘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인권말살 행위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가족 중심의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배후세력인 개종목사의 처벌이 쉽지 않다.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인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기란 쉽지 않다. 간혹 피해자가 부모를 고소해 개종목사까지 처벌선상에 올리더라도 민감한 '종교적·가족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덕분에 강제개종교육은 목회자들에게 각광받는 훌륭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모님이 주신 초코우유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땐 속옷이 다 벗겨지고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양평의 한 펜션에서 감금됐습니다. 개종목사에게 속은 부모님은 직장도 내팽겨치고 개종교육을 시키려고..." 피해자들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피해자 정모(23·여)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다. 피해자들은 물론 개종목사에게 속은 부모들 역시 개종교육을 통해 수개월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료 출처]
http://www.tsnnews.co.kr/news/article.html?no=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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