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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하늘나팔소리

CBS 또 왜곡보도… 대법 “신천지에 정정·손배 판결 정당”

CBS 또 왜곡보도… 대법 “신천지에 정정·손배 판결 정당”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수차례의 정정·반론보도로 물의를 빚은 CBS에게 또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념에 치우쳐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보도를 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7일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를 내세워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CBS)는 대전시교육청 공보실 담당자와 이 사건 학교 측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해,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충분한 사실조사나 취재의 선행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적시했다.


신천지 측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CBS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가 지금껏 많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천지 측이 운영하는 SCJ TV의 ‘악성루머의 온상 CBS 방송의 실체 고발’ 영상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2012~2015년 4년간 정정보도 11건, 반론보도 20건, 정정 및 반론보도 68건으로 총 99건에 달하는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43건, 중앙일보 12건, 동아일보 30건과 비교해 최소 2배, 최대 8배 수준이다. 지난 2011년 6월~2016년 8월 기준으로는 총 114건에 달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이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해, 사실조사 없이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내용이 CBS노컷뉴스의 허위보도 주요 패턴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보도에서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하나만을 근거로 내세운 CBS노컷뉴스는 “(연출됐다는) 할머니나 장례지도사 등을 취재하지 않았고 의혹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는 등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됐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들은 말 하나로 소설을 쓰는 CBS노컷뉴스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CBS가 그간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반론보도 판결이 난 사례로는 ‘무조건 빨리’ 보도하기 위해 상대 취재원의 의견을 싣지 않은 채 보도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 한 사망 사건 기사에서도 노컷뉴스는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노컷뉴스 보도를 중단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