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신천지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사실상 오보 인정
CBS노컷뉴스가 지난 10월 22일 강원도 강릉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반대 시위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보내기로 11일 신천지교회와 합의했다.
신천지는 해당 보도 이후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CBS노컷뉴스가 삼각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문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해당 보도와 관련, ‘신천지 측이 김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바 없고, 김씨의 카메라를 교단 소유로 오인해 잠깐 보관했을 뿐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노컷뉴스의 당초 보도와 같은 크기로 해당기사의 상하단에 18일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또 반론보도문을 CBS노컷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포털사이트에서도 해당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했다.
조정합의문에는 CBS노컷뉴스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만원을 신천지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결정에 CBS노컷뉴스가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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