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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通/하늘방송국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 결과 5월에 나올 듯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 결과 5월에 나올 듯
재판부, 오정현 목사 증인 출석 요청 거절… 지하실 설계도는 공개


 


▲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를 예배당 등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측에 점용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5월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해 황일근 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의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월 21일로 잡혔다. 이날 최종 결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지난 19일 소송과 관련해 2차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 담당 재판은 안철상 재판장에서 송우철 재판장으로 이번에 바뀌었다.

소송을 맡은 송우철 재판장은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다”며 다음 변론에서 조속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날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인 황일근 의원 측이 요구한 오정현 목사 증인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일근 의원 측은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용을 내주기 전 양측이 합의했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교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당회장 오정현 목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시 서초구청장 측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관련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된다”며 오정현 목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증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황 의원 측이 요구한 사랑의교회 건축도면 공개는 조건부로 수용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건축도면이 건축사에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도면의 유출 위험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해 지하실 설계 도면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건축도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황 의원 측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지하실 예배당 설계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일근 의원 등이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낸 이번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승인한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