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개종교육]
강피연, 종교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가정파탄 행태 고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심으로 직장과 가정에 성실하던 H씨(39)의 가정은 한 목사의 잘못된 종교관과 그릇된 행동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H씨가 억울한 심정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강제개종피해자연대(강피연)는 전북학생회관 앞에서 개종 강요및 아동학대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피연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무차별적 개종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을 알렸다.
▲ 강피연, 종교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가정파탄읠 행태를 고발 (사진 = 강피연 제공)
기자회견장에서 H씨는 “2년 전 장모님의 소개로 알게 된 K목사에 의해 이혼당하고 아이도빼앗겼다.폭력과 협박, 재산 횡령, 명예훼손, 개종강요, 모욕, 딸에 대한 면접 방해, 납치 및폭력에 대한 허위신고(무고), 5세 딸의 기도원 강제적 감금 등을 당했고, 때리면서 성경암기 강요 등 강압적인 교육과 재정파탄, 정신파괴까지 당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H씨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와 같이 목사의 잘못된 종교관으로 가정파탄에 이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의 발언과 같이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5살 어린 딸아이를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폭행 및 학대(혹사)하거나 이를교사한 동영상 증언 수백 건을 딸아이 카페에 올려놓았다.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 사실에 대해 경악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Daum) 아고라 서명운동에 응원의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강피연은 목사의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해 종교라는 미명 하에 돈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5살 아이에게 끔찍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을 고발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다. 인신공격과 협박, 거짓말을 일삼고 한 영혼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있는 자를 목사라 말할 수 없다”며,“아동학대와 개종 강요를 자행 하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목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진행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www.scjnews.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533&code=20120417003948_0042&s_code=20120419144313_7291&ds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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