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에 감사원 심사 청구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에 감사원 심사 청구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의 심의유보는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 신천지 예수교 인천교회(지파장 이정석)가 부평구 청천동 성전(391-19번지, 1만 5879㎡)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 신천지 인천교회측이 유력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잠정적 건축허가가 나는 듯 했지만, 신천지측이 부평구에 최근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으로서 앞으로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교회 건물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구의 조건부 유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