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천지예수교 관련 CBS 노컷뉴스 보도, '허위'가 상당하다 판결 신천지예수교 관련 CBS 노컷뉴스 보도, '허위'가 상당하다 판결 지난 2015년 CBS노컷뉴스가‘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찬지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보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2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CBS의 해당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BS노컷뉴스는) 해당 학교 측 담당자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막연히 추측하여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없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