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이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부당한 소득공제를 위해 종교단체와 일부 신도가 허위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경북 의성 A사찰주지 B(58)스님을 구속기소했다. B스님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신도가 아닌 회사원 및 공무원 529명에게 6424만원을 받고 총 20억 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748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구 수성구 C사찰 주지 D(53)스님이 4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