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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감경철 회장, 안동개발 자금 ‘횡령’ 집행유예 3년

CTS 감경철 회장, 안동개발 자금 ‘횡령’ 집행유예 3년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안동개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18일 “감경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 회장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등 자금을 횡령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난 2014년 6월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한 후 시작됐다. 비상대책위의 진정은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배당됐고, 검찰은 감 회장이 입회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70억원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비상대책위 회원들은 안동개발이 2007년 개장한 경북 안동 남안동컨틀리클럽(남안동CC)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2011년 상환기한을 맞아 실소유주인 감 회장이 보증금 850억 원(비상대책위 추산)을 지급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입회금 수백억 원을 누락하고, 70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감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도 안동개발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해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824